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추 vs 윤 극한대립, 장기화 조짐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 이후로 시민단체나 여권 등에서도 추가로 고발을 이어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 '해임·탄핵'도 절차 '복잡'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겁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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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발의와 투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적잖이 필요하다. 해임이나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분'으로 내세운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이 어디까지 증명되느냐가 관건이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해임절차는 윤 총장의 비위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 비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법의 경우 여당이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 자체에 무리가 없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진짜 검찰을 사랑한다면 지금쯤은 거취를 결정할 때다. 사퇴를 고민해야 된다"며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본인의 명예만 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을 향해 "법적 대응도 사임 뒤에 하라. 총장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계급장 떼고 싸워라. 할 일 없이 놀고 월급받아가며 싸우는 것은 나도 하겠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타임캡슐 비석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