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 김정희 ‘세한도’.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물납제도를 통한 미술품의 공공 자산화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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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정준모 미술비평가,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