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데이터 활용 기본법 따로 만든다…25일 공청회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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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데이터3법과 별개...조승래 의원 대표발의키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내 데이터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와 공동으로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 법제가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게 골자다. 현재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법(행정안전부)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있지만 민간데이터의 경우 마땅한 법령이 없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고 데이터 산업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가 민간데이터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법안은 정부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데이터 유통·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등의 관련 행위도 금지한다.



기업의 데이터 활용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항도 있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 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과, 이와 관련한 사업모델인 본인데이터 관리업 허용안도 포함돼있다.

다만 개인데이터 이동권과 본인데이터 관리업 등 데이터산업 촉진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어 상충된다. 아울러 개보위가 가명정보 처리·활용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를 마련키로한 만큼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첩되는 데이터 이동권의 경우 개보위 역시 2차 법개정안에 담으려하고 있는데 데이터 이동을 규제나 보호측면에서 봐야하는지 아니면 활용측면이 좋은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온라인은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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