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길 더 넓게, 울타리 더 튼튼하게…K푸드 인기 더 뛰겠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20.11.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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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정책현장이 바뀐다]

수출길 더 넓게, 울타리 더 튼튼하게…K푸드 인기 더 뛰겠네


"태국을 동남아시장의 '방아쇠(Trigger)'라 부르는 이유는 소비 트렌드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인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류 등에 힘입어 K-Food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 이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시장 접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동남아지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이주용 aT 방콕지사장)

세계 최대시장 된 RCEP 무대 신흥 강자인 K-Food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최종 서명이 지난 15일 참가국(15개국)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 마무리 되면서 동아시아 통상 질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RCEP 서명을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진 데다, 교역에 필요한 증명·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다.



한국 농식품 수출규모가 더 확대되고 수출 대상국이 다변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다. 최근 K-Food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 농식품 수출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다시한 번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년에 걸친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각국은 그동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협상이었지만 농축수산식품 분야는 국내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고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 시장 접근성은 개선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남아 K-Food 인기속 태국선 딸기·감·면류 관세 철폐
수출길 더 넓게, 울타리 더 튼튼하게…K푸드 인기 더 뛰겠네
농식품부는 우선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각 국별 시장특성을 분석해 △일본에는 소주·막걸리 △인도네시아는 사과·배 △태국에는 딸기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폐지 기간을 구체화했다.

일본의 경우, 소주(16%)와 막걸리(42.4엔/ℓ) 관세를 20년간 균등하게 낮춤으로써 목표년도에 이르면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품목도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인삼류·사과·배·포도 등에 부과돼 온 관세 5%를, 태국은 딸기·감·면류를 대상으로 한 관세 40%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캄보디아는 치즈·쇠고기·돼지고기·고구마 △라오스는 콘 플레이크 등 곡류조제품 △말레이시아는 기타육류 △필리핀은 소스류·사료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Food의 경쟁력이 커지면서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국내 민감품목은 보호, 추가 개방은 제한적
상대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맞서 우리측 농산물 시장개방은 최소화 했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513%)·고추(270%)·마늘(360%)·양파(135%)·사과(45%) 등과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30%)·파인애플(30%) 등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해 국내 농업인들의 이익을 지켰다.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구아바(10년)·파파야(10년)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지만 바나나·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이미 FTA가 체결된 중국·호주·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개방 품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썼다.

수출길 더 넓게, 울타리 더 튼튼하게…K푸드 인기 더 뛰겠네
중국엔 녹용(20년)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엔 소시지 케이싱(20년)만을 추가로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품목이 없다.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면서 품목별 개방률은 46%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FTA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개방이다.

FTA를 체결한 중국과 호주, 아세안(ASEN) 국가들에는 136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고, 일본과는 이번 RCEP 체결로 750개 품목이 새로 개방됐다.

이들 품목에 부과되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소비자 수요가 많은 동남아 열대 과일 등을 싼값에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아세안의 경우 총 1623개 품목 가운데 130개가 이번에 추가로 개방되면서 추가 개방률은 8% 수준, 2개가 추가되는 호주는 0.1%, 중국은 0.2%에 그쳤다.

단일 원산지 기준, 위생·검역 규정은 현대화
특혜 관세를 인정받기 위한 단일 원산지 규정도 마련됐다. 가공식품의 경우, 역내산 원료로 인정되는 국가가 RCEP 회원국으로 확대되어 수출이 용이해진다. 다만, 신선농산물의 경우,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생·검역(SPS) 규정도 현대화된다. 지역화·동등성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담겼다. 수입위험분석 시에도 수출국이 요구하면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처음으로 담겼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이 수입되는 데 이번에 RCEP로 추가 개방되는 품목 비중은 1%인 3억달러 수준"이라며 "RCEP 서명을 계기로 동남아와 일본에 우리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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