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2020.10.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김 의원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산이 축소신고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단 취지다.
이어 "일반 유권자들은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자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있더라도) 당선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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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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