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임시공휴일' 쉰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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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임시공휴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4000곳)을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오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300인 이상에는 무리 없이 정착됐다고 보인다"면서도 "내년 이후 적용되는 300인 미만은 법 시행 미인지 또는 추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애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 부대의견에 지원방안 마련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참여 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으로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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