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4000곳)을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오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 부대의견에 지원방안 마련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참여 기업에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