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판사 장성학)는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의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B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이를 챙겼다.
앞서 A씨는 B군에게 "남편처럼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도록 했다. A씨는 B군이 훔쳐 온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군과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훔쳐 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지시하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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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그의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