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루엣 성폭행 / 사진=유정수디자이너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강간 및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후 그는 B씨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은 뒤 "돌아보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근처 주택 내 계단 밑으로 끌고 가 한 차례 성폭행했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이전에도 한 노래주점 웨이터로 일하면서 만취한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다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복수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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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신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만큼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