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특허청·협력사, 영업비밀 보호 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0.11.19 10:41
글자크기
LG이노텍이 19일 LG사이언스파크 내 본사에서 '특허청-LG이노텍-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철동 사장(오른쪽)을 비롯해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 이재현 오알켐 사장(왼쪽)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LG이노텍LG이노텍이 19일 LG사이언스파크 내 본사에서 '특허청-LG이노텍-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철동 사장(오른쪽)을 비롯해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 이재현 오알켐 사장(왼쪽)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LG이노텍


LG이노텍은 19일 LG사이언스파크 내 본사에서 '특허청-LG이노텍-협력사간 영업비밀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영업비밀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영업비밀 보호 협약'은 특허청이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상호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LG이노텍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LG이노텍이 대기업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소재·부품 기업 중에 기술보호 의지가 강하고 4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중요시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이노텍은 2012년 기술자료 임치제, 2015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을 잇달아 도입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 소유자, 보유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LG이노텍은 2013년부터 기술자료 요청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 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기술자료 요청 시, 목적, 내용, 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리한다. 임직원 대상 기술 보호 인식 교육도 매년 실시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기업의 영업비밀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영업비밀 보호 생태계가 구축돼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사 대표로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현 오알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LG이노텍의 의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협력사들도 함께 힘을 모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LG이노텍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경영, 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