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피해 아파텔로 번진 영끌족 '패닉바잉'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0.1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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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지난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영끌'족들의 패닉바잉이 아파트를 넘어 아파텔로까지 번지고 있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대출 규제 틈새시장인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수요가 늘면서 시세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다.

규제지역이어도 LTV 70%까지 인정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아파텔 매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신조어다. 주로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방 2~3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와 유사하다.



신혼부부들이 아파텔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파텔의 경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도 LTV가 최대 70%까지 인정된다. 매매가의 30%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어 목돈이 부족한 2030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내년 결혼을 앞둔 한 30대 직장인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산 중턱에 지어진 20평대 집 밖에 못사는데 아파텔을 보니까 역세권도 가능하겠더라"면서 "결국 대출을 최대로 받아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30평대 아파텔로 신혼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와 매매가 상승으로 빌라 거래량도 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빌라보다 아파텔을 선호하는 추세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에 비해 주거편의성이 높아서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에 지하철역은 물론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경우가 많다.

여기에 추후에 아파트 청약 당첨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아파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가점을 쌓을 수 있다. 아파텔 가격이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동시에 새 아파트 청약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대형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 가팔라
대출 규제 피해 아파텔로 번진 영끌족 '패닉바잉'
실제로 2030의 오피스텔 매수세는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6·17 대책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지수는 지난 3월 108.9에서 4월 108.8로, 5월에는 108.7로 하락했으나 6월부터 반등했다. 6월 108.9, 7월 109.7, 8월 110.1, 9월 110.4. 10월 110.6으로 5개월 째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상승세는 원룸 등 초소형 면적보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이 가팔랐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누적 상승률은 면적 별로 85㎡ 초과 0.95% , 60㎡ 초과 85㎡ 이하 0.56%, 40㎡ 초과 60㎡ 이하 0.17%, 40㎡ 이하 0.1%,순으로 높았다.

아파텔 신고가 거래도 최근 잇따르고 있다. 영등포구 도림동 '쌍용플래티넘시티1단지' 전용 86㎡는 6·17 대책 전인 5월 5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1억3500만원 오른 6억8500만원(9층)에 팔렸다. 문래동 '문래역대우이안' 전용 76㎡도 지난달 6억8000만원(5층)에 거래되며 6월 매매가 5억4000만원(8층)보다 1억4000만원 뛰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매입 시에는 아파트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로 아파트와 비교해 최대 4배 가량 높고 하락장에서는 매매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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