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유흥시설 춤추기·테이블 이동 금지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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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한 1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영수증을 받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8월21일(324명) 이후 처음이다. /사진=뉴스1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한 1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영수증을 받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8월21일(324명) 이후 처음이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렀고,(1.5단계 격상 기준 100명) 서울 확진자가 그 중 59.8%(주간 평균 75.1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발맞춰 적기 방역조치 강화로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시민은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는 등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이용하는 시민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었으나,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시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1단계부터 이용인원 및 시간제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된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한층 강화된다.

단계 격상과 함께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초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적정 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및 점검 또한 강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돼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며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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