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한 1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영수증을 받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8월21일(324명) 이후 처음이다. /사진=뉴스1
18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렀고,(1.5단계 격상 기준 100명) 서울 확진자가 그 중 59.8%(주간 평균 75.1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이뤄진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는 등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이용하는 시민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었으나,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시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1단계부터 이용인원 및 시간제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된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한층 강화된다.
단계 격상과 함께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초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적정 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및 점검 또한 강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돼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며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