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집샀으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법' 오늘 논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11.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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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예비 집주인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1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새 집주인의 반발이 거셌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나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현미 장관도 같은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살려고 집샀으면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법' 오늘 논의
김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예상됨에도 세입자로 인해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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