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 조치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 아동학대 판단 쉽지 않아...'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경찰 감찰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지난 10월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올 초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문제가 됐다.
송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과 감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서울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뿐만 아니라 감독자들도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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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 2회 이상 접수된 가정 전수점검...'즉각 분리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또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보호조치 적절성 등을 전수점검 중이다. 아울러 분리조치가 힘들 때 조사목적으로 가해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이다.
경찰은 2회 이상 신고된 사안에 대해 전수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정례화할 계획이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관련 전문가와 합동 회의를 거쳐 분리조치를 필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곘다"며 "아동학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담당 공무원과 단체, 의사들과 연석회의도 진행해 전문성도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