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축구할땐 마스크는 선택…실내에선 필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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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를 13일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있어 이 경우 코로나19(COVID-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발맞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이는 법개정에 앞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과 같은 일반관리시설 23종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등도 포함된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문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운동과 같은 격렬한 몸싸움 등의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지만 실외 경기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풋살 경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실내에서 축구를 할 경우 마스크를 해야 하지만 실외경기장에서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며 "실외 역시 경기중에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만 현행 1단계 기준에는 실외경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외경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일 때부터 방역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실내 스포츠 행사 모든 참가자에 해당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방역수칙 준수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화가 제외되는 상황에서도 비말 전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술, 담배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와 관련 "특히 담배를 피는 경우 2m의 거리를 두고 피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걱정"이라며 "담배를 내뿜는 과정에서 공기중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흡연자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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