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발맞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이는 법개정에 앞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풋살 경기를 한다고 가정할 때 실내에서 축구를 할 경우 마스크를 해야 하지만 실외경기장에서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며 "실외 역시 경기중에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만 현행 1단계 기준에는 실외경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외경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일 때부터 방역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실내 스포츠 행사 모든 참가자에 해당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방역수칙 준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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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화가 제외되는 상황에서도 비말 전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술, 담배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와 관련 "특히 담배를 피는 경우 2m의 거리를 두고 피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걱정"이라며 "담배를 내뿜는 과정에서 공기중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흡연자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