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오대일 기자 =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개막을 이틀 앞둔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2020.1.6/뉴스1
공정위는 구글 관련 2개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조사 착수가 더 빨랐던 이른바 ‘OS 갑질’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 맺은 AFA가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일명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이런 불합리한 조약이 가능한 것은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T 통계 전문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74.2%로, 2위 iOS(25.2%)를 크게 앞선다. 자체 OS가 없는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로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이 불가피해 구글의 AFA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자적 OS 개발이 제한돼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해당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달 중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구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심의(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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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조사 중인 또 다른 구글 사건은 내년 처리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게임사에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가장 먼저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혐의와 관련, 지난 2018년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 했다.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AFA 사건과 비교해 ‘앱스토어 사건’이 처리가 상대적으로 손쉬울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