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3%룰' 합산→개별 가닥…경제3법 손질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0.1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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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공정경제 3법 T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4/뉴스1(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공정경제 3법 T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소송 허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등에서도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법 자체를 반대해온 재계가 여당의 조정안에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까지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고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상법 개정안 등은 정부·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3법'으로 부르며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삼고 있지만 재계와 야당 다수 의원들은 '기업규제3법'이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정부 안의 골격과 취지는 가져가되 주요 쟁점별로 재계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조율은 소관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가 야당과 협상하면서 논란이 되는 정부 안의 각종 기준 등은 어느 정도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서 '3%룰'은 최대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러나 '3%'라는 숫자는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계 일각의 기대와 달리 의결권 제한 한도를 5%, 7% 등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 자격(정부안은 상장회사 지분 0.01% 이상)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정부안 50% 이상)에 재계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와 해외 사례를 고려해 모회사 주주의 지분율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을 더 높이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만 소송할 수 있도록 한다.

경성담합(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과 기업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4/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4/뉴스1
하지만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여당이 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실제 부작용을 해소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3%룰'을 개별 적용하더라도 삼성을 비롯한 일부 기업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많은 기업은 각각 3% 의결권이 주어지면 전체 최대주주 의결권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최대주주 위주로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들은 합산하든 개별로 하든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상당수 기업은 개별 적용을 하더라도 혜택을 못 본다"며 "특히 최대주주가 사실상 1명인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경제3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상적 기업활동도 제약받을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말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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