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부인 가게서 상습 행패부린 50대 징역형

뉴스1 제공 2020.11.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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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하자 상습 협박…집기 훼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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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부인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무단침입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부인 B씨(4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부인 명의의 식당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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