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무단침입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