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비성능검사 지연 등 법 위반 측량업체 140곳 적발

뉴스1 제공 2020.11.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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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16개소 등록취소·변경신고 지연 등 26개소 과태료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1일 밝혔다. © 뉴스1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1일 밝혔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가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 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과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측량업 등록 변경안내문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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