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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혼자 부친을 부양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화가나 우발적인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11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버지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친을 부축해 화장실로 이동시키던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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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당시엔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신고를 한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으나 경찰의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이후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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