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규탄' 교사들 무죄 확정

뉴스1 제공 2020.10.29 16:14
글자크기

1심 벌금형 선고유예→2심 무죄

대법원 전경© 뉴스1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교사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는 2015년 4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내 교사들 1146명이 참여하는 교사선언을 조직하고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청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교사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별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더 인정된 송 전 지부장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교원으로서 본분을 벗어났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그 주장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심은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의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데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뭔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가치에서 외면받을 수 없다"며 "상고기각(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전교조경남지부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