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다스는 MB 것"…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종합)

뉴스1 제공 2020.10.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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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2심 추가기소 17년…대법 "원심 판결 확정"
대법 "고법 '보석취소 결정' 집행정지 효력 인정 안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2007년 비자금 조성·허위급여 지급·승용차 매수·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약 350억 원에 이르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2009년~2010년 처남 명의로 보유한 다스 지분 및 부동산의 상속,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뇌물 혐의도 받았는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하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2심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일부 인정해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2심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다.

2심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으로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도 검찰이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119억원 중 약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액이 1심보다 27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9억1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16억123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16억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23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이 전 회장 연임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보다 1억원 적은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즉시항고가 가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면, 1심에서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을 결정했을 때 고등법원의 결정을 이유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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