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뉴스1
양 전 회장의 만행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제보자 A씨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2018년 당시 위디스크를 포함한 여러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법무팀에 있었다가 올해 1월 해고됐다"며 "수사에서 양진호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됐다"고 밝혔다.
A씨는 "양진호가 직접 사인한 뒤 인사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 있다"며 "회사 수익은 작년 매출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합쳐서 225억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수익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불법 성착취물을 통해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양 전 회장과 그의 부인은 지난해 매출 중 200억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의 뺨을 때리는 영상, 회사 야유회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를 휘두르고 살아있는 닭에게 화살을 쏘게 지시하는 음성 등이 공개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양진호가) 여직원 목에 칼이나 톱을 대는 충격적인 사진도 있다.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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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끝으로 "양진호가 (전 부인의 남자 동창인) 교수를 집단폭행할 때 가담했던 가해자들이 다음 달 출소한다"며 "양진호도 돈이 많아서 누구에게 무슨 짓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재판이 신속하게 판결 났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지난 5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그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양 전 회장은 △강요 △상습폭행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