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둘러 등록 신청할 것을 양봉 농가에 당부했다. /뉴스1 DB
고창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11월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벌통) 이상, 서양종꿀벌 30봉군 이상 사육농가이며, 토종꿀벌과 서양종꿀벌을 혼합해 30봉군 이상 사육할 경우도 등록대상이다.
또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양봉 기자재, 양봉 산물 등에 대한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등록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육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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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의 양봉 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양봉농가 등록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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