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티즌(DB) © News1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의 심리로 진행된 시티즌 비리사건 공판에서 김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업무방해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김 전 의장의 압력으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 책임은 분명하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감독과 에이전트에 선수를 추천하는 과정은 부자연스럽지 않고, 우선 테스트에 참여시킨 뒤 자질이 있다면 기용해달라는 의도였다”며 “A씨에게 강하게 요청하긴 했지만, A씨 역시 김 전 의장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고 전 감독과 A씨 측은 “감독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선수선발을 두고 대전시와 의회가 개입하려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고 전 감독이 급하게 구색만 갖춘 공개 테스트의 절차를 일부 어겼다고 해서 이를 구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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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에이전트로서 선수를 구단에 추천하는 본인의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며, 정작 선수 평가표를 직접 수정한 사무국 직원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단순한 선수 추천이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감독은 “부임 후 리그 최하위 팀을 4위까지 끌어올리면서 감독으로서 욕심도 많았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었다”며 “성숙하지 못한 대처로 다시는 선수들과 운동장에 서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구슬려 모 중령 아들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A중령으로부터 군납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구장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B씨는 김 전 의장과 공모해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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