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8차 공판을 열고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에 대한 출석시간과 일부 규정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12월로 예상되는 8차 사건의 선고공판 전에 촬영허가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4년 만에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이춘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되면서 재판부는 법정 2개로 분산해 한 쪽은 영상송출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에 대한 주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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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의 주신문 예정시간은 2시간여 정도이며 검찰 측은 상황에 맞춰 보충신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연구원 임모씨와 1993~2017년 청주교도소 내 교도관으로써 윤씨의 수감생활을 직접 지켜본 박모씨 등 총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가 법정에 출석하는 기일에는 '공판'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춘재가 출석하는 8차사건에 대한 다음 기일을 11월2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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