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연쇄살인 재심사건 증인으로 내달 2일 출석

뉴스1 제공 2020.10.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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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촬영 불허 결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0대부터 70대까지 여성을 강간·살해·유기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11월2일 재판에 출석한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8차 공판을 열고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에 대한 출석시간과 일부 규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기일에 이춘재를 출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8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춘재를 11월2일 오후 1시30분께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며 "언론의 촬영요청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12월로 예상되는 8차 사건의 선고공판 전에 촬영허가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살인사건 전반에 대해 신문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4년 만에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이춘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되면서 재판부는 법정 2개로 분산해 한 쪽은 영상송출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에 대한 주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맡기로 했다.


변호인 측의 주신문 예정시간은 2시간여 정도이며 검찰 측은 상황에 맞춰 보충신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연구원 임모씨와 1993~2017년 청주교도소 내 교도관으로써 윤씨의 수감생활을 직접 지켜본 박모씨 등 총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가 법정에 출석하는 기일에는 '공판'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춘재가 출석하는 8차사건에 대한 다음 기일을 11월2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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