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 뉴스1
광주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11월부터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와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이다.
현행법 상 오일보충·교환, 에어크리너·휠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타이어업체에서 가능하다.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무등록 불법정비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건전한 자동차정비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타이어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자동차에 있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경제적인 요소보다 주행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자격이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정비업체인지 확인하고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