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 오냐"며 신입 머리 만진 40대, 벌금 200만원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10.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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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20대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벼 만지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했다.

그는 또 B씨의 어깨를 두드린 뒤 B씨가 돌아보자 혀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자신의 혐의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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