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 포스터/사진=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강행하는 서울시서울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 성동과 구로, 내달 중순부터는 은평·강서·도봉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까치온 시범사업 계획/사진=서울시
과기정통부 까치온은 불법, 이용정지 명령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고발 검토방침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즉각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와 협의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11월 1일 서비스 시행 즉시 관련법에 따라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및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홍보 스티커를 벽에 붙이고 있다. 2020.9.24/뉴스1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민간 통신업체간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민간 기업들의 경쟁 영역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나서면 서비스가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 각종 보안사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결국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사례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단체장의 치적성 사업으로 앞다퉈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정부 역시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지만 통신사에 위탁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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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법령위반이 파악되는 즉시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 실무 책임자들을 형사(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설득해온 만큼 강행시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시범서비스라고 봐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직접통신 서비스는 초유의 사례인데 서울시도 위법성을 잘알고 있어 이용정지 명령과 검찰고발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위법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을 줄 필요가 있지만 올들어 지속적으로 과기부가 서울시에 위법임을 알렸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득노력을 다했음에도 서울시가 강행에 들어간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서울시는 불법논란에도 왜 고집을 부릴까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시절인 2011년 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해왔으며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이를 이어받았다. 기존에는 통신 3사에 와이파이 장비·망구축과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고 박시장이 행정용 자가망인 에스넷으로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히면서 분란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통신사들이 자사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리에 소홀했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직접 서비스의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해 조사결과 민간 통신사 와이파이 3대중 1대는 정상작동하지 않거나 속도가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통신사에 서비스를 맡길 경우 내야하는 회선이용료를 절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회선 이용료는 연간 수십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존 자가망을 활용해 회선비용을 아끼면 보다 촘촘한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 주장처럼 합법적이라면 입법보완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으며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금지 자체에대한 이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개정전까지는 법위반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