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 때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납입한도 변경, 비대면으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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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 납입한도 변경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분석해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을 발굴, 금융협회들과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다수 지적됐다. IRP는 연간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인정한도 700만원)의 혜택이 있지만, 해지 때는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IRP 가입 시 중요요소인 세제와 수수료 등의 정보가 담긴 1장 분량의 '핵심설명서'를 가입자들에게 의무 교부하도록 개선했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토록 해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가 새로 반영된다.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여기에 '연간 납입한도'란도 신설해 가입자가 집적 납입한도를 적도록 했다.

비대면을 통한 한도 변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급여 외 경영성과금이나 퇴직금 등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선 별도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된다. 현재 이들 부담금은 근로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됐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손실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생겨 민원이 잇달았다.

기업이 DC·기업형 IRP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도 근로자는 계속해서 운용관리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일부 금융사 운용관리약관에 수수료 미납 시 운영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하도록 돼있는 부분을 삭제키로 하면서다. 아울러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 연간 연금수령액 중 수수료가 얼마인지 고객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조치는 올해 말까지 개선이 완료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과 같이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설명서 도입과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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