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나이트' 비꼰 진혜원 검사 이번엔 "진정한 충정 왜곡돼"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20.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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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출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줄지어 놓인 윤석렬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두고 '대검나이트'라고 비판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글을 재차 올렸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 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썼다.



진 검사는 "도로에는 보도(인도)와 차도 두 종류가 있는데, 좁은 인도에 한 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표시가 있으며, 시각장애인님들을 위한 표지 양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눠어져 있다"며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설명했다. 또 이를 위반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도 언급했다.

진 검사는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닥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라며 자신의 지적이 진정한 충정이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대검 앞 화환 행렬을 두고 "서초동에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그는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한 꽃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리본 색상과 꽃 색상과 화환 높이가 모두 같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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