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특조위 활동방해한 정부, 위자료 줘야" 첫 판결

뉴스1 제공 2020.10.25 09:06
글자크기

위원 2명 "방해로 정신적 손해"…법원 "1000만원 지급"
해수부 '특조위 활동기간 법령해석 요청' 꼼수 인정돼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부가 특조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8일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낸 공무원보수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임금 400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정부 상대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긴 건 2017년 9월 특조위 소속 조사관 등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정부 조사방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법원에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직권을 남용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해 특조위 설립준비 업무를 중단시키고,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파견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기를 수거하고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1일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했고, 특조위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안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해수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지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벌인 '꼼수'가 재판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대 1년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했는데, 박근혜정부는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을 포함하더라도 2016년 9월까지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특조위 측은 예산이 배정되고 실질적인 조직이 꾸려진 2015년 8월4일을 활동 시작일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2월까지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5년 2월 당시 해수부 차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활동기간 축소를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2015년 1월1일로 해석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그런데 법제처가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비공식 통보를 하자, 해수부는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했다. 이런 '꼼수'는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령해석요청의 전 과정 등에 비춰 보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17년 조사관들이 낸 소송과 마찬가지로 특조위 활동 시작일은 2015년 1월1일이 아닌 2015년 8월4일이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잘못 계산해 주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판례상 국가가 법해석을 잘못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은 해수부의 위법한 행위가 명백해 법원이 단순히 법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특조위를 만들고서는 이런 식으로 조직적 방해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경고 차원에서라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은 정부가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바가 없다며 2016년 10월17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한편 2017년 소송을 낸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 외 나머지 조사관 35명도 지난해 5월 임금 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면직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 중 위자료와 면직무효 청구 부분을 취하해 지난 15일 임금 청구 부분만 일부 인정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