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관악구청이 내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조한송 기자
자치구별로 가장 조합원 모집 신고가 많았던 곳은 관악구다. 관악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악구 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7개 사업장 중 4곳이 지난 7~8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다. 지난 7월 24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까다로워지자 조합이 서둘러 모집 신고에 나선 탓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7월 24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체는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 승락권)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기존에는 토지사용권한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 후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엎어지거나 지연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았다. 정부가 서둘러 주택법 개정에 나섰지만 16개 조합이 시행 전 조합원 모집 신고에 나서며 규제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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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 늘자 실태 조사 예고한 서울시
더불어 이들 조합은 12월 11일 이후 조합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의무 조항도 피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정관에 탈퇴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탈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부터 조합원이 가입을 신청한 지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역시 반환받을 수 있게됐지만 이들 조합은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늘자 서울시도 매뉴얼을 정리해 실태 조사를 준비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각 자치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토지 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이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탈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며 "토지사용승락이나 소유권이 얼마나 확보됐는지를 꼭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