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임대차3법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고 월세화가 가속화 하자 전월세 대책으로 일환으로 사실상 '세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10%를 돌려 받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율이 10%인데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올라갔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추후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올해 3주택자에 대해 첫 과세(간주 임대료)가 됐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많아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박 의원이 "금리 변동과 전셋값 통계보면 현재 전세시장의 불안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안타깝게도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시장 불안에 매우 큰 영향 미치고 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주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대차2법에 따라 갱신계약이 늘어나면서 신규 매물이 줄었지만, 동시에 전세매물을 찾는 수요 또한 줄었다는 뜻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올라 긍정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내부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데이터 축적은 안됐지만 확인자료 의하면 계약갱신 청구 사례가 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