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중재 사실상 포기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10.21 18:48
글자크기
스카이72 / 사진제공=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스카이72 / 사진제공=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내에서 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 사업권을 두고 토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공사)와 현 운영사업자인 스카이 72 골프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의 갈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결국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 운영을 두고 다툼을 벌여온 공사의 스카이72의에 대해 '심의 안내'(조사종료)를 전달했다.



권익위는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민원조사를 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조사종료를 통보하고 공사측에는 양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했다.

권익위가 양사간의 다툼을 중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사측은 "사실상 기각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스카이72는 공사와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공사의 새 사업자 입찰에 반발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당초 내년에서 5년 후로 연장된 만큼 현 사업자가 운영을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는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스카이72는 공사 입찰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공사는 지난달 말 새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