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 사진제공=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 운영을 두고 다툼을 벌여온 공사의 스카이72의에 대해 '심의 안내'(조사종료)를 전달했다.
권익위가 양사간의 다툼을 중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사측은 "사실상 기각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스카이72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당초 내년에서 5년 후로 연장된 만큼 현 사업자가 운영을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는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스카이72는 공사 입찰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공사는 지난달 말 새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