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유족 "형량 가볍다"(종합)

뉴스1 제공 2020.10.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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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구급차 탑승 환자 살인 혐의 등 유족 고소건은 경찰 수사중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급차 업무방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를 추돌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또 사고 이후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사건처리가 먼저인데 어딜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아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최씨는 2017년 7월쯤에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한 혐의는 전부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최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를 입원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환자 이송 업무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로 1회 범죄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각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지난 6월8일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탑승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이날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된 2020년 6월8일 사건 당일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를 피해자로 해 이 사실이 공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단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30일 환자 유족 측이 최씨를 추가 고소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은 Δ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Δ과실치사·과실치상 Δ특수폭행 치사·치상 Δ일반교통방해 Δ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유족 측은 이날 선고된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유족이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셨는데 그에 대한 양형이 반영되지 않고, 구형에 비해서도 (형량이) 적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 중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망인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맡긴 상태"라며 "구체적인 수사는 그 감정 결과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정에 6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이 아쉽다"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고인이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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