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뉴스1 DB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도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상 송 도의원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사에서 송 도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도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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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도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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