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해산 소송, 대법원 간다…서울 초교 96%, 초1 매일등교(종합)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0.10.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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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등교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명랑 가족 운동해' 캠페인 등과 관련 모두 발언을 했다. 2020.10.21/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등교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명랑 가족 운동해' 캠페인 등과 관련 모두 발언을 했다. 2020.10.21/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관련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희연 "한유총 집단행동, 사회질서 혼란 행위"
조 교육감은 법인의 이익은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에 우선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며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해, 사실상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법원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서울 초교 96% '1학년 매일 등교'…중1 등교 일수 점차 확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내 전체 초등학교 602곳 중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가 578곳(96%)으로 집계됐다.

578곳 중 13곳은 전 학년 전면 등교를 실시 중이다. 이중 11곳은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학교다. 2곳은 각각 시차등교제, 오전·오후반을 운영해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초1 매일 등교 미실시 학교는 과대학교가 많은 서울 강남·서초의 6곳을 포함해 총 24곳(과밀학급·과대학교 11곳 포함)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초1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는 때이며 학생 상호간의 만남이 몹시 중요한 시기"라며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과밀·과대학교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이 주 4회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등교 확대 방안과 관련, "밀집도 기준을 '3분의 2'가 아닌 '3분의 2 내외'로 바꾸면 시도별로 편차를 가지고 창의적인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학교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더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1의 경우 등교 확대가 초1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청별 5개교를 표집해 총 55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1주 간 등교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9곳)가 중1 매일 등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등교 일수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중3학년 기말고사 이후(11월23일~12월31일)에 중1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학교는 42%(23곳), 중3 고입 전형 이후(12월14일~12월31일)로 집계한 결과는 67%(37곳)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학년은 42일, 2학년은 38일, 3학년은 33일 정도 등교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중3은 진학 문제가 있어 (등교 인원 조정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3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와 고입 전형(12월7일~11일)을 앞둔 까닭에 중3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학교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중학교 신입생 근거리 배정 원칙"
한편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 변경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 교육감은 "고교 선택제처럼 서울 전역을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무작위 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거주지와 관계 없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 학군이 좋은 강남이나 목동 소재 학교로 지원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나왔다.

조 교육감은 "근거리 배정, 원거리 통학 최소화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며 "지역재개발로 학생 수 격차가 커지는 등 불균형을 완화하는 '공정배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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