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조두순 출소후 준수사항 부과 가능" 법원에 적극해석 요청

뉴스1 제공 2020.10.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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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준수사항 부과를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지역사회가 조두순 출소를 불안해하지만, 소급 금지 원칙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추가·변경을 하도록 돼있다"며 "다만 법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없으면 사실상 준수사항을 부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준수사항 부과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법원의 관심 있는 판단을 부탁한다"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2009년 확정된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함께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판결에는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이 고지되지 않았다.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관련 법률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법원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몇 가지 준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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