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0.9.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일 3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밤 9시30분부터 30여분간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A씨가 이후 사무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자 철도경찰은 관공서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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