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 옳았나…"라임·가족 끼워붙여 정치보복 의심"

뉴스1 제공 2020.10.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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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체확인 안돼…지휘사안인지 좀더 봐야" 신중
"요건 맞지 않은데 상시적이면 정치적 목적 관여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라임 수사 관련 윤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수사지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력층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은 정치 편향적으로 수사가 된 의혹이 있고 검사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된 의혹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라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의혹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지휘했다.

20일 한 진보단체 관계자는 <뉴스1>에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정성이 필요한 순간에 써야하는 것인데 라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법무부가 감찰해서 수사확대를 하고 있는데 다소 갑작스럽게 (수사지휘권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에 맞는지에 대해서 보면 요건으로는 맞는데 이 사안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을 수사 지휘할 사안이라는 것은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사지휘권은 매우 제한적인 사건에서 한정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쪽에서 감찰 조사 결과 입수한 정보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만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진보단체 소속이었던 한 변호사는 "만약에 총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사건의 방향이나 조사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시를 통해서 관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다"며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총장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수사지휘권을 할 만한 사안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국민들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알 수도 있다"면서도 "김봉현 이야기가 나온 것이 며칠 안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관계를 수사지휘를 내릴 정도로 파악했냐 생각해봐야 할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에 대한 통제는 수사지휘권 행사로 가능하기는 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요건에도 맞지 않는데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이 되니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 행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며 검찰총장 지휘권을 적어도 박탈할 정도면 아주 강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 밝혀진 게 있는지 먼저 봐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의 가족관련 수사와 라임 수사를 함께 수사지휘권 목록에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평도 있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 가족관련 수사하려면 중립적인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는 라임사건을 같이 붙이면서 한다는 게 문제"라며 "끼워 붙이는 거 자체가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거고 누구라도 정치적인 사건의 집권층에 수사를 하게되면 이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조직에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본원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거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입법취지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고 남용하는 쪽까지 가기 때문에 관련된 헌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견제하는게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지휘권은 보복성이며 상대방 운신의 보복 좁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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