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송현동 부지는 앞서 두 차례 민간 기업에서 개발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법 제도상 고도 제한, 학교정화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대한항공과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지매각 방해,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의혹과 관련해선 "권익위가 중재 중이나 (문화공원 지정이) 법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는 아니"라며 "부지 매입가격도 감정가격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