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일대에서 털모자를 뒤집어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인권위는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문제가 된 중학교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중학교 재학생은 복도를 이용할 때 너무 춥고, 교실에서 난방기를 틀면 자원이 낭비되고 피부에도 좋지 않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위화감 예방과 학업 집중 목적 자체는 타당하나, 외투 착용과 이 목적 사이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