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외투 입으면 조니까 금지"…인권위 '개정 권고'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10.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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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일대에서 털모자를 뒤집어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일대에서 털모자를 뒤집어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업시간에 외투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문제가 된 중학교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되는 본관에 머무는 오전 4시간과 오후 2~3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금지했다. 등·하교나 등교 이후 운동장 또는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외투 착용을 허용했다.

이에 A중학교 재학생은 복도를 이용할 때 너무 춥고, 교실에서 난방기를 틀면 자원이 낭비되고 피부에도 좋지 않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긴 외투자락에 걸려 의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위화감 예방과 학업 집중 목적 자체는 타당하나, 외투 착용과 이 목적 사이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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