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경원 아들, 연구 기여 위중한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0.10.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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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공개…서동용 민주당 의원 "엄마 찬스 분명, 대학원생 대리 발표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아들 김모씨가 지난 2014년 서울대에서 연구실 이용과 연구 포스터(발표문) 저자로 이름을 올릴 기회를 제공받은 가운데 나 전 의원이 서울대에 김씨의 해외 경진대회 참가를 부탁하고, 대학원생이 학회에서 김씨의 연구 결과물을 대리 발표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다만 서울대는 심사 대상 두 건 중 제1저자인 포스터는 '문제없음', 4저자로 실린 포스터는 '경미한 위반'으로 결론내 연구 기여 자체는 위중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두 건의 심사 대사 중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는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했다.

연진위는 "김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연진위는 또 이러한 연구 참여가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가능했다고 봤다. 결정문에는 "김씨가 작성한 연구노트, 김씨와 윤모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 오간 이메일과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조사자인 윤모 교수가 김씨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 전 의원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윤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1저자가 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 연진위는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했으며 논문과 포스터를 직접 작성했다"면서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저자 중 김씨 이상 기여한 사람이 없으므로 1저자 표시가 연구진실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포스터의 경우 '대학원생 대리 발표'가 논란이 됐다. 연진위는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학회에 김씨의 참석이 어려워, 당시 대학원 신입생이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뒤 발표자로 대신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이룰 두고 서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였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윤 교수님은 제 아들의 연구 과정에 대한 슈퍼바이저, 즉 지도교수다. 따라서 아들의 연구 결과물의 전체적인 검토와 보완에 대한 책임자"라며 "윤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것을 대학원생 A씨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이고, A씨는 아들이 1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의 공동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대리발표에 대해선 "대학원생이 갔다는 행사는 EMBC, 학술대회다. 당시 EMBC에는 제 아들의 연구결과물 말고도 다른 교수, 대학원생들의 연구가 함께 출품됐다"며 "사정상 학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 연구진 중 1인이 대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주저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보조저자가 참석하는 것은 전혀 드물지 않은데 이게 도대체 어째서 특혜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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