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분간 기다리기만"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범행 '부인'

뉴스1 제공 2020.10.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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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만 범행"…공범 진술 부인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8층 옥상에서 (범행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48분간) 전 친구가(또 다른 가해 중학생) 범행(성폭행) 하는 동안 28층 옥상 한 계단 위 비상구에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19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은 검찰 측 심문에 이같이 말했다.



A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가해 중학생 B군(15)이 앞선 공판에서 자신을 주범으로 지목한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B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성폭행을 전혀 시도한 바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범행 당일인 지난해 12월22일 오전 2시55분~오전 3시43분 48분간 범행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28층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심문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1분에 피해 여중생의 나체 사진이 촬영된 휴대폰 사진과 B군의 진술을 근거로 28층에 올라가자마자 '성관계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고 강간을 시도한 다음, 신체적 결함으로 성범죄를 하지 못하고 B군이 범행을 이어간 것'이 아닌지 여부를 물었다.

A군은 검찰 측 질문에 "B군이 성관계하는 40여 분간 28층 위 비상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B군에게 성관계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B군의 촬영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다릴 동안 찰칵 소리만 들었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 측은 SNS상 가해중학생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A군이 B군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 '자수하지 말고 CCTV도 없으니 부정하라, DNA도 거부한다고 말하면 경찰은 아무말도 못한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관해 물었다.


A군은 "B군에게 (검찰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말한 바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해당 질문과 관련해 A군이 B군에게 보낸 메시지에 '(경찰이) DNA동의서 가져오라는데, 안한다 해 울집으로 와'라고 쓴 내용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이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B군은 "(가해 중학생인) A군이 일주일 전 (성관계를 암시하는) "한번 할래?"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면서 "피해 여중생을 불러냈고 30분 동안 단시간에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하는 동안 A군은 안마시고 피해 여중생에게 "너 오늘 킬시키는(술을 집중시켜 먹게 해 취하게 하는)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셔 취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이 쓰러지자 일주일 전 한 이야기(한번 할래?)를 또 다시 하길래, 그 말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비가 와서 추우니깐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니, 지하 1층 계단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갔다가 A군이 사람이 많이 오가니, 옥상으로 가자고 해서 범행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A군과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정했고, A군이 졌지만 지는 사람이 먼저 하기로 하고 A군이 먼저 시도했고, 실제 성폭행 하는 것을 봤다"면서 "범행 후 A군 측이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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