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회사채 직접 매입시 손실최소화 장치 필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한고은 기자 2020.10.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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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SPV(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안에 대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국회와의 사전논의 등 몇 가지 장치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SPV 설립 관련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는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발생 시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SPV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현재 SPV는 산업은행이 설립한 뒤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회사채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은 산하의 SPV는 중앙은행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거론된다.

조 의원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한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할 경우 '중앙은행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원칙과 신뢰가 훼손될까봐 우려가 된다"며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시장 통제력 등 모든 부분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은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개정된다 해도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일단 법테두리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설립돼있는) SPV의 효과도 봐가면서 법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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