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화면./ 사진=뉴스1
이 에임핵은 암암리에 유료로 팔리기도 한다. 정상적인 게이머들은 건전한 게임플레이를 해친다며 제대로 규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임핵을 대거 유통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관심을 모았다.
1심은 이 에임핵을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에임핵을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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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