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2020.10.6/사진 = 뉴스 1
현재 서울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매매가 9억원(최고요율 0.9%), 전세 6억원(0.8%)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크게 오르는 구조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최대 900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한다.
박 회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가 과도해졌다'는 지적에 "중개보수를 논하기 전에 서비스의 질을 먼저 높여야 한다"며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이 높지만 현장에서는 체계대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9억원 이상 중개수수료인) 0.9%를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받아도 1.8%다. 세계적으로도 2%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강조했다.
8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17/사진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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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순 중개수수료만 적용하지만, 외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법률적 문제나 권리분석, 등기비용 등까지 모두 포함된다"며 "양측에서 모두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매도인이나 임대인만 낸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수수료가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제 3자 보증제도)가 잘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집 한 채만 하더라도 5억, 10억원에 달하는데 공인중개사가 1년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1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박 회장의 '수수료 요율 조정에 앞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당연히 서비스의 질을 (공인중개사) 스스로 높여야 하는 것"이라며 "1억원짜리 집을 거래하나 30억원짜리 집을 거래하나 중개사가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금도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0.9%의 요율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0.5%, 0.6%로 낮춰서 합의한다"며 "기본 요율을 정해 놓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역진율(거래가격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비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