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홍수통제소가 아닌 방류승인소"…통제소 "송구스러워"

머니투데이 유효송 , 세종=기성훈 기자 2020.10.14 20:59
글자크기

[the300]카드뮴 지하수 유출 석포제련소 질타(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4일 올해 여름 장마철 하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환노위는 긴급조치 관련 매뉴얼 정비 등을 주문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긴급명령권 발동 안 해…홍수통제소장들 "가이드라인 만들 것"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환경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용담댐 방류를 늘려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는데도 초당 300t(톤)이던 용담댐 방류량이 7월 31일 오후 7시부터 45t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결국 8월 8일에 초당 3천t씩 쏟아져 하류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섬진·용담·합천 댐 등은 집중호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 가능했다. 지자체에 공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홍수 피해를 본 주민분들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홍수통제소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긴급 명령권 발동을 하지 않은 것은 통제소가 댐의 방류 승인역할만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홍수통제소가 아니고 댐방류승인소란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간 하천법 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 발동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천법 제 41조에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긴급조치명령이 근거 법률에 명시만 됐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홍수통제소장이 언제 긴급조치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은 책임 회피를 위해 긴급조치 명령이 아닌 통상적 조치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 홍수통제소장이 긴급명령권을 내리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명령권 발동을 피한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호상 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하천법 2항에 따른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규호 영산강 홍수통제소장은 "긴급조치명령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기후변화 등 다른 대책과 연계돼야 하고 자체만 가지고는 상당한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년에 8톤 중금속 유출…"석포제련소, 폐쇄해야"
중금속인 카드뮴(Cd)을 지하수를 통해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2013년 이후 올 10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 관련 고발 건수가 2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석포제련소 1, 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수십년 간의 조업연수를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저감조치와 카드뮴 공정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더 많은 양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시급한 조치들이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 본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실시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6개 법률에 걸친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하여 사업장 중심의 허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우수환경기법(BAT)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통칭하는 환경관리제도다.



장 의원은 특히 "수년 간 환경 파괴 등을 하면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석포제련소의 이전을 요구했다.

그는 "석포제련소는 목표만을 제시할 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이번 시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석포제련소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 60% 제련소가 강 상류에 있다"며 "제련소 이전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