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19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뉴스1 제공 2020.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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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한 선박을 상대로 불법 증개축 관련 실측을 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보령해경이 한 선박을 상대로 불법 증개축 관련 실측을 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19일부터 11월1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이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Δ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4건 Δ과적·과승 1건 Δ음주운항 2건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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