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한 선박을 상대로 불법 증개축 관련 실측을 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특별단속 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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