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운영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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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첫 화면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첫 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해 문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또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게 되며,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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